법원이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6명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월 국회앞에서 벌어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이에 법원은 30일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며, 이들 중 민주노총 조직실 소속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를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74명을 조사했으며,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벌여왔다. 구속영장이 청구 된 6명에 대해서는 자택 및 차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노총 간부 및 조합원을 상대로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의 3~4월 투쟁은 부당한 정부정책과 국회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게 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었다”며 “이를 문제 삼은 문재인 정부는 더 낮은 임금과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극우세력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떼쓰기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응수 대산, 오히려 민주노총 간부 구속으로 공격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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