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 13일 ‘세종호텔 복직 투쟁 1150일…“호텔리어로 돌아가고 싶다”’ 제목의 기사에서 김상진 전 세종호텔 노조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호텔에서는 “복수노조 설립은 노조 관련 노동법 개정에 맞추어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회사가 개입한 적이 없으며,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선고되어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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