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가 제기된 베스트셀러 소설 `동해’의 법원 2차 심의(4월 2일)를 앞두고 작가와 표절시비 제기자 사이에 치열한 장외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동해’의 표절시비는 시나리오 작가 최은숙씨가 자신의 극본 <침묵의 바다>와시나리오 <심연>의 스토리를 소설의 공동저자 김경진씨와 진병관씨가 사실상 그대로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서적인쇄, 금지등 가처분신청’을 내 표면화했다.
소설의 저자 김씨와 진씨는 31일 “`동해’가 <심연>을 표절했다고 시나리오 작가최씨가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우리의 시나리오 <해연>을 도용했다”고 표절시비를 역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가 영화제작사 뉴웨이브시네마와 지난해 3월 정식 계약을 체결해일시 <해연>의 창작에 참여했는데 최씨가 법원에 낸 ‘서적인쇄, 발매금지등 가처분신청’에 나와 있듯이 <심연>은 그후에 집필된 것이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씨는 지난 2월 25일 언론사에 낸 자료에서 “본 <침묵의 바다>를97년 5월 <심연>으로 개작한 뒤 98년 1월 영화사와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가계약을체결했고, 김씨와 진씨는 이 시나리오의 각색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와 진씨는 “지난해 3월 시나리오 제작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단순 각색자가 아닌 창작자로서 가담했다”면서 “우리가 96년에 낸 전쟁소설 `데프콘’의 내용을 참조하고 전투부분 등을 대폭 강화해 전혀 새롭게 <해연>을 탄생시켰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최씨의 <심연>이 우리 작품을 도용했다는 사실은 `데프콘’과 <해연>에 나온 논문 ‘적대적 해역에서의 잠수함통신기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심연>의 작성시점이 법원제출 자료에는 98년이라고 했으나 언론사 제공자료에서는 97년이라고 한 것도 이해할수 없다” 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해연>이 영화화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당초 약속한 계약금도 받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3월의 계약은 무효가 됐으며 따라서 <해연>의 저작권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에대해 “지난해 3월의 계약이 김씨와 진씨가 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조건부였던 데다 영화 제작 무산 뒤 영화사로부터 내가 저작권을 정식 인수받았으므로저작권자는 당연히 내가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와 함께 “김씨와 진씨는 창작자가 아닌 각색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스토리를 창작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다만 전체 스토리의 한계 내에서 단순각색을 했을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씨와 진씨의 소설이 시나리오 <심연>의 기본틀 내에서 교묘하게 색깔을입힌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합동훈련으로 스토리가 시작되고 훈련상황과실제상황이 차례로 전개되며 한국과 주변국이 동해를 놓고 치열한 암투를 벌인다는 내용 등에서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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