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종로 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지하철 파업 등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파업 주동자를 반드시 체포해 처벌하는 등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해 과거처럼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66명을 전원 체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명동성당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고건 서울시장은 회의에서 “서울지하철 파업 가담자들이 사규에 따른 시한인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 서울지하철 등의 파업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법파업을 일절 용인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노사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를 빌미로 학생, 실업자들을 선동해 연계투쟁을 벌이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81년 미국에서 항공관계자 노조 파업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복귀명령에 불응한 1만여명의 노조원에 대해 지금까지도 재취업을 막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불법파업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철저히 받아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법에 따라 보장하며, 근로자들이 파업을 자제하고 조속히 산업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 외에 박상천 법무, 김기재 행자, 박태영 산자, 이기호 노동, 이정무 건교부 장관과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고건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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