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경상)는 5일 오전 10시 부산항운노조(위원 장 오민웅)의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간 이견이 워낙 커 조정안을 내지 못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와 현대상선등 4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정회의에서 황경상 지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조정위원들은 “퇴직금 누진제 , 정년연장 등 미타결 10개항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며 “현재 노사간에 교섭이 진행중이므로 조정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조정중지란 조정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쟁의상태는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정은 단협 미타결 10개항에 대한 것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노임손실 보상금은 조정대상에서 빠져있다.

근로자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이길환 관광노련 부산본부 의장은 “현 상태에서 조정안을 내는 것은 오히려 노사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조정중지가 바람직하다는데 조정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용수 부산항운노조 쟁의부장은 “현재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으나 다음주초 의결기구 회의를 거쳐 일정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정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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