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옥수

전교조는 7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있다고 해서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며 “6만 조합원의 0.015%에 불과한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다고 해서 15년간 유지해 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조합사무실 박탈 △단체협약 무력화 △노조전임자 해고위험과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법률지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내려진 기각결정은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에 자료가 이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의 결정을 받기 위해 다시 가처분을 낸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가처분 판결이 늦어도 2주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심 판결 전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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