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사북 동원복지회관에서 열흘 동안 계속됐던 농성이 끝났다.
산업자원부와 광산노련(위원장 김동철)은 모두 이번 일이 잘 해결됐다고 한다.
산자부 이원걸 자원정책심의관이 농성장에 팩스를 보내 광산노련(위원장 김동철)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방침을 전했고 농성지도부가 이를 받아들 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자간 입장차는 거의 없어 보인다.
먼저 석탄 생산규모와 관련, 산자부는 작년에 410만톤이었던 생산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계획된 탄광개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이 정비되는 대로 폐광을 신청하는 업체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수매량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산노련도 이런 입장에 동의한다. 다만, 정부당국이 채굴사업의 60∼70% 비용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채탄 가능분량이 남아 있는데도 경제성을 이 유로 서둘러 폐광이 추진되는 것은 “투자비용 회수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무연탄 발전소 매각방침은 철회되지 않았다. 산자부가 앞으로 “수급 계획이 세워지면 그 물량을 한전에 배당하고 남는 무연탄은 정부가 구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연맹측이 여기에 동의한 것. 광산노련 한 관계자는 “전력노조의 매각방침 철회주장과 우리의 요구는 수준이 달랐다”면서 “무연탄 생산량 전체에 대해 정부가 수매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연맹의 주장이 실질적으 로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력사업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 상정된다.
‘폐광 대책비 현실화’는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내 석탄산업발전 전망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노정 특별기구를만 들어 논의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광산노련이 주장해온 36개월분 지급에 대 해 정부측은 일체의 공식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폐광에 따른 노동자 보상 금은 지난 89년부터 평균 4개월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불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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