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노총 노사정위 중재안 법률검토
-전임자 수 상한선, 쟁의행위 금지 대상 등 법률 검토
한국노총은 15일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8층 농성장에서 산별연맹 대표자
를 중심으로 공익위원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한 긴급 세미나를 가졌다.
농성 중인 산별 대표자들은 이날 윤성천 교수와 김선수 변호사를 초청해
서울·경기지역의 단위노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논란 중인 ‘전임
자 임금 지급 처벌 조항’의 삭제와 전임자 수 상한선 문제 등에 대해 법률
적 의미와 그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임자 급여 지급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의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어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노동계로
서는 현실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6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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