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주노총, “노사정위 중재안은 졸속작품”
-“노동시간단축 관련 내용은 오히려 후퇴했다”
15일 발표된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보고 민주노총(위원장 단병
호)은 노조전임자 급여관련 항목은 ‘졸속’처리됐고 정작 시급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처벌조항을 삭제하면 되는 문제인데,
노사자율원칙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놔 현장의 분쟁만 야기시키
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준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단축문제를….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노정합
의에서 2000년 실시를 목표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때만도 못한 것 아니냐
“고 반박했다.
이외에 노사정위가 단협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대로 마련하기 힘든 틀이라
는 점, 공공부문 예산지침은 노사합의가 있어도 어려운데 협의로 가능하겠
냐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손낙구 교선실장은 “시급한 과제인 노동
시간단축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가 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공익안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진 않지만
대체로 이번 중재안은 졸속작품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측의 총평이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9-12-16 /센터
[발 행 일] 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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