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의료보험의 상품화를 두고만 볼 것인가 ■
– 의료보험 보완 상품 출시
3월 2일 교보생명은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질병당 약정된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개인의료보
험’을 출시했다.
지급하는 비용 중에는 의료보험 급여대상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포함하여 MRI 등의 고가 검사장비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만약
병원비보다 보험금이 크면 잔액을 가입자의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부족
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어 국내 보험사 중 최초로 공적 의료보험을 보완하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으로 ‘삼성 의료보장보험’이 출시되었다. ‘삼성 의료보장보험’은
기존 손·생보사에서 판매해 오던 ‘질병보험’이 특정질병(암, 3대 성인
병, 남성특정질병, 여성특정질병)에 대하여 한정적인 정액보상을 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질병·상해로 인해 발생되는 환자부담의 의료비를
실비로 보상해 준다.
이 상품의 보장내용은 크게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나눌 수 있는데
입원의료비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환
자가 직접 병원에 내야 하는 치료비(본인부담분) 전액을 1,000만원 한
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특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초음파, 레이저 등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장하고, 어떤 건강보험에서도 지급하지 않았던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병실차액도 50%까지 지급해준다.(단 2인실 이상 사용시에
는 2인실 기준으로 지급함). 통원의료비는 일당 5,000원을 초과하는 비
용의 70%를 5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민간 의료보험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사회보험의 역할을 잠식해 들어가
고 있다. 기존 건강 관련 민간보험들이 가입자들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 고정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인데 비해, 교보생명의 ‘개인의료보험’은
가입자들이 이용할 병원지정 문제를 협의하면서 의료체계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려 하고 있고, 이번 ‘삼성 의료보장보험’의 경우 특정질병
에 대해 한정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상해로 인해 발생되는
환자부담의 의료비를 실비로 보상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재난보험의 형태로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특약형태로
1979년 성인병특약, 1981년 암 사망보장, 1986년 간치료 상품이 개팔되
어 특정질환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의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난 후 1990년부터 생명보험의
특약인 성인병 보장특약, 산업재해특약, 일반입원급여특약, 재해입원급
여특약의 형태로 개발되어, 입원의료비, 간병비, 사망 및 상해후유장
해, 보상금을 현금 급여 형태로 제공하여 왔다.
가입 추이를 보면 대표적인 건강관련 민간보험인 암보험의 경우 96년
말 가입고객이 850만명을 초과하여 평균 5가구중 1가구가 가입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6년에만 하루 7,000건 이상이 판매되어 암보험
업의 성장 추이는 실로 가공할 정도인데, 연 50% 수준의 수익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몇 천원의 의료보험료 인상에 거세게 항의하면서도 민간의료보험에 매
달 몇 만원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 아이러니는 사회보험이 보장하고
있지 못한 위험에 대한 회피 노력의 일환이다.
능력에 무관한 본인부담(정액제) 방식, 가입자의 제한(삼성의료보장보
험의 경우 20세에서 50세로 한정), 의료체계에서의 독점화(보험사와 의
료기관의 결탁, 이용병원 지정), 비싼 보험료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접
근성과 형평성 파괴, 국민의료비 상승 등은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
등이 그대로 건강상의 불평등심화로 나타나게 되며, 사회적 비효율성의
증가 속에서 보험을 운영하는 자본과 사회적 부담을 덜게 되어 총자본
의 이익만이 보장될 뿐이다.
민간 의료보험의 난립은 전체적으로 의료재원의 민간화를 고도로 추진
하게 되어 결국 의료의 기본적 성격인 공공성을 완전히 헤체시키는 결
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부는 건강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시장 자유화의 동기 자
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고지원과 자본의 부담을 늘
려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의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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