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적 차원…” 노사협의회 사측 망발
‘치 떨리는 분노에 몸을 가누기 힘들다.’는 말을 실감한다. 5월 23일 성과급등 270만원 미지급자에 대한 노사협의회 발언 중 일부다.
사측: (김희준부위원장과 장기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270만원 지급은)원칙적으로 안 된다.
노측: 그런 원칙이 어디 있나. 그럼 연맹 파견자에 대해 기본급만 주겠다고 하는 것도 원칙이냐.
사측: 원칙은 주어선 안되지만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다.
노측: 누가 은혜를 달라고 했나
사측: 그럼 주지 말까요
14년 노사관계가 무너지는 느낌이다. 감시와 통제가 판을 치던 87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도 아닌데 노동자들의 공직취임을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말이 어떻게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럼 단체협약도 ‘은혜적 차원’에서 만들어주었다는 것인가? 그렇구나 모든 것이 확연해진다. 단체협약 갱신교섭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측이 그 놈의 잘나 빠진 은혜를 덜 베풀어서구나
차라리 김희준 동지를 소환하자
금속산업연맹 파견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을 때는 파견 이후 활동을 노동조합이 책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미 단체협약에 명시된 ‘공직취임인정’은 98년 고용합의서와 같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사측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기본일당×30’도 못 받는다는 것을 사측의 입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가! 모르긴 몰라도 사측의 발언을 들은 김희준 동지도 꼭지가 돌았으리라.
비록 대의원대회를 통해 연맹에 파견했지만 최소 책임단위인 우리 노동조합에서 책임지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소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그렇다고 복직에 합의한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측의 은혜적 차원에서 준다는 기본급은 일단 받고 나머지는 노동조합이 신분보장 등의 방법으로 책임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조합비로 해결할 것 같았으면 작년에 복직과 동시에 끝내버리고 말았을 거다.
노동조합은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자와 같이 투쟁으로 쟁취하지 사측에 은혜를 구걸하지 않는다. 김희준 동지 파견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소환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라. 아니면 투쟁으로 돌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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