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김종필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초(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주초 다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 조정안을마련키로 했다.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회의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며 세계 노동관련 단체 및 학계도 실업자를 노조설립이 가능한근로자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 등은 “실업자는 법논리상 근로기준이나 복지 등을 사용자와협의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당초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었다.

초기업 단위 노조란 `성남지역 제화공 노조’처럼 특종직종에 종사하는사람들이기업 단위를 넘어 지역적으로 연대, 구성원들의 취업과 실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노조를 말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총리외 김원기노사정위원장, 박상천법무, 이기호노동, 김정길행자, 이해찬교육부장관, 정해주(삼수+주)국무조정실장 등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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