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실직자의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되 허용시기는 오는 2000년까지 1년간 유보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부터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키로 한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해고자나 실직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최상급노조의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실직자들이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부분 수용,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되 허용시기는 1년간유보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키로 노동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시기를 1년간 유보하는 대신 해고자나 실직자도 최상급노조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중 김종필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노동부가마련한수정안을 토대로 실직자 노조의 허용여부와 허용시기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고자나 실직자가 최상급노조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시행 1년 유보’와 관계없이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자체를 허용할 수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은 지난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현재 준비중인 실업자 조직화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할방침이다.

한국노총 최대열홍보국장은 “시.도별로 실업자협의회를 설립하고 내년초전국실업자연맹을 결성한 뒤 이를 노조조직으로 변경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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