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번 회기 처리않기로

여권(與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때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

동조합법 개정을 당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두고 노사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고 지적, “2002년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기업을 처벌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18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안 개정 움직임은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나서 당 정책위

와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 면서 “당론을 공식적으로 정하는 당

차원의 법안 개정 움직임은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침은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등 지도부의 의견수렴을 거

쳐 결정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다른 정책관계자는 “처벌조항의 유예기간이 2001년 말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어 내년 4월 총선 전에 법안을 고치기는 어

려울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노동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관련 의원들의 입장을 감안해

이번 정기국회나 총선 전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의원들의 개별적 판단에 의

한 법안제출 정도는 검토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개정방향에 대해 국민회의는 “노사정(勞使政)합의를 전제로 법

개정을 수용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채택한다” 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민회의 당사로 李대행을

방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은 대통령 선거공약과 지난 6월 노정(勞

政)합의사항인 데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며 법개정을 촉구한 뒤 어갔다.

[저 자] 이상렬 기자

[출 처] 중앙

[발 행 일] 1999.12.07

[발 행 처] 중앙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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