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이유 때문.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박성수 회장은 지난 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했다. 박성수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직전인 지난 달 3일, 출국했다. 그리고 박성수 회장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 귀국시점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 11월 중순 이후로 밝혀 “국감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한 것”이라는 비난이 빗발친 바 있다.
또한 박성수 회장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재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열린 국정감사에 박성수 회장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자, 만장일치로 지난 2일 열렸던 국정감사에 재출석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지난 달 23일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은 불참하고 명패만 국정감사장을 지켰다./참세상 자료사진 |
홍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성수 회장은 이미 국회 증인채택 불출석 전례가 있고, 이번에도 증인 출석이 논의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으며 재출석 요구에도 귀국하지 않았다”라며 “박성수 회장은 의도적으로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고 볼 수 있기에 불출석 증인 고발 대상에 넣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해 고발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동성당 측, 농성자들 밖으로 나갈 것 계속 요구
한편,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 등 수배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성당 측이 나갈 것을 요구해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뉴코아노조가 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명동성당 측은 노조 측과 수배자 포함 5인이 건물 안에서 농성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나, 다시 성당 측은 수배자들이 아예 성당을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과 윤성술 뉴코아노조 순천지부장은 성당 뒤편에 있는 성모마리아 상 앞에서 침낭을 깔고 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조합원들은 성당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명동성당 신도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와 노동사회단체들은 오후 7시 현재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