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있는실업자 노조가입 논란과 관련,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의골간을 흔들고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동부 개정안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없는 실업자에 대해산업별.지역별 노조결성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적법하게 해고된 자는 노조원자격이 없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않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인정할 경우 쟁의기간중면책특권을누리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쟁의행위가 합법화돼산업평화를 저해하거나 정치세력화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북한에 생존중인 국군포로를 국내 미전향 장기수와 교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안병길 국방부차관의 국회답변과 관련, “국방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협의 요청을 받은 적도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차관의 23일 국회답변은 `긴 안목으로는 검토해볼 수있다’는 견해인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국군포로와 장기수를 교환하는 문제는 국익이민감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법무부로선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전향 장기수 문제에 대해서는 북송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중”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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