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6일 1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에서 체결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 모두 90개항을 담고 있다.

노사정위는 14일 이 가운데 71건은 정부가, 17건은 노사 자율적으로, 2건은 국회가 각각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가 실천해야 할 과제 중 48개 항목은 이행이 완료됐거나 일부 완료됐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제199회 임시국회까지 법제화에 성공한 것은 6건. 노사정위 합의 직후인 지난해 3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곧바로 입법됐고, 노조의 특정후보 지지 허용 등 일부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선거법이 그 해 4월30일 개정됐다.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등을 유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9일 국회는 공공자금기금법 5조를 삭제했다.

그리고 89년 전교조 결성 직후부터 논란이 돼 왔던 교원노조 합법화, 93년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발족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의료보험 통합·일원화가 올 1월6일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계열사간 신규 상호채무보증 금지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도입 의무화 등 재벌개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실업급여 최저지급기간 60일로 연장 △특별연장급여제도 도입 △실직자에 대한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부실시 등 실업대책,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실현됐다.

특히 지난해 7월2일부터 거의 매주 1회씩 부당노동행위 특위가 열려 양 노총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90개 사업장에 대해 조정활동을 벌여 한양대병원, 대우자판, 청구성심병원 등 36개 사업장 사건이 해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간 이견조율이 되지 않은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등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국회가 추진해야 할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과 선거법, 정당법 등의 전향적인 개정 △외환위기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제청문회 개최 등 2개 항목도 아직 ‘미이행’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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