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안검찰의 최대 피해자인 구속자부터 석방해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동사범 전원이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 일정에 맞춰 지난 14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산업연맹의 단병호 전 위원장과 한석호 조직1국장, 쌍용자동차노조의 전광식 조직쟁의부장과 서울지하철노조의 석치순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간부 등 총 30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6일 금속산업연맹 관계자가 단 전 위원장 등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들은 “공안검찰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사범들부터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안검찰 탄압공작 진상규명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도 “공안검사들의 탈법적 행위가 폭 로된 상황에서 공안검사에 의해 구속, 수배된 노동자들의 석방과 수배 해제 는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사법부의 법집행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 에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등을 통해 조폐공사의 진상이 규명될 경우 구속된 노동자들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안검찰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의 구속자들의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조폐공사건에 대한 진상을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안검찰의 법집행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의해 이 뤄진 공소 자체가 철회되어야 한다”며 원인 무효화를 통해 구속자 석방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18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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