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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참세상 촬영 : 안창영 편집 : 안창영, 혜리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은 4년간 지속된 노조탄압, 조합원에 대한 감시, 차별, 부당해고, 복직판정 불이행 등으로 인해 모든 조합원이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지난 5월 10일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전원에 대해 산재불승인 통보가 떨어졌고, 공대위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하며 공단과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노조 측에서 제출한 중요 자료 -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국정감사 시 CCTV 감시 문제 지적 등의 자료 - 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제출 자료가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승인 결정에 있어 미미한 영향을 줄 뿐이므로 행정처분 과정 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은 노사 대립으로 인해 사실 관계 확정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 노사 양측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적시했다고 주장했으나, 1) 부당해고에 대한 중노위 판결의 경우, 사용자가 항소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확정된 사실 관계가 아니라고 명기하면서, 2) 불법적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 무혐의 처리 부분에 대해 노조측에서 항고, 재항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공대위는, "공단이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을 때 사측 편파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산재불승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