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발표한 최종안은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1년+1년 혹은 2년(복수안) △차별시정 청구주체는 해당 당사자 △파견근로 사용기간 2년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의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유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발표할 최종안의 내용을 예견한 비정규직 노동자 30여 명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회견장에 모여 있다가 이같은 안이 발표되자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용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에게 공식석상에서 욕과 반말을 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