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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미디어참세상
'최후의 주거지'라 불리는 쪽방은 어찌 보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동안, 국가를 대신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쪽방을 '녹지 조성'을 명목으로, 적절한 대책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것은, 고령이거나 병약한 사람들이 상당수인 쪽방 거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하루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빈곤층 스스로 지불 가능한 영구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주택 재고 대비 1.5%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주택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4인 가구 최저 면적 11.2평,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 등이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기본이 될 최저주거기준이다. 쪽방은 이에 견주어 보자면, 그야말로 기준 이하의 주거 형태가 된다. 정부에서는 쪽방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곳을 좀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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