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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참세상 촬영 : 안창영 편집 : 안창영
당시 회사 측에서는 사고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를 밤 12시까지 붙잡아 두면서 말을 맞추고, 현장 보존을 전혀 하지 않아, 현장에 핏자국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으며, 사고당일 유용만씨가 착용했던 것이 아닌 다른 안전모를 경찰에 제시하고, 병원 응급시설의 의무기록이 맞지 않는 등.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개인지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은폐한 흔적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경기중부건설노조는 사고당일부터 수일동안 관할인 부천 노동지방사무소에 사고조사를 요구했으나, 부천 지방도동사무소는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주의 진술만을 받아들이면서, 사고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아,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와 더불어, 사업주 유착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수명의 사망사고가 나도, 사고현장을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목격자를 협박하고, 관계서류를 조작하여, 사업주 과실을 벗어나는 은폐기도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부산의 포스코 현장에서는 사망사고 발생시 경찰과 언론사마저도 현장 출입을 봉쇄하더니, 조직된 서류를 가지고 법정 다툼까지 벌리고 있다.
건설 사업주들의 건설현장 산재은폐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할 노동부가 현장의 노동자가 산재은폐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경기 중부 건설노조는 11일 감사원과 청와대에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부천 지방노동사무소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