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비정규직법 책임 요구

임태희 장관 기존 노동부 입장 그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법 문제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전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 해고 대란설을 두고는 여야 의원 모두 강한 어조로 질책했고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날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 100만 해고설의 근거가 됐던 경활인구조사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내년 3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부가 업무현황보고에서 밝힌 기간제 근로자 대책 보고를 놓고 “당정협의 문건 같다”면서 “노동부 입장이 잘못된 시책과 준비 없었음에 대한 진단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 배경에도 마치 법 개정이 안돼서 잘못 된 것 같은 표현이 있고, 향후 대책도 법 시행 이후 당초 예상과 차이가 있으나 라고 썼는데 여러 의원님의 지적은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노동부 보고서를 놓고 “정치자료집 같다”며 “노동부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는데도 노동부가 정치 집단처럼 군다. 감사받을 자세가 안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게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한 노동부의 사과와 비정규직 기간제 4년 연장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노동부가 4년 연장 안을 내면서 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 해 봤느냐”면서 “2년 동안 500여 차례 간담회 중 비정규직 간담회는 단 11건이었고, 노사정위에서는 대책을 논의하다 흐지부지됐고, 비정규직법 관련 연구용역은 작년 138건의 용역 중 5건이었고, 2009년엔 113건 중 1건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이렇게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 의견수렴이나, 연구, 조사를 부실하게 한 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부가 100만 해고설의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앞당겨 7월 1일에 맞춰 불법 해고 했다”며 기획해고 설을 문제삼았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과 오병태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에게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않고, 모 집단도 모르는 모순이 많은 경활인구조사 통계를 가지고 정치권에 주고, 예산을 짜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노동부가 낸 통계를 근거로 비정규직법 유예를 추진하면서 추미애 위원장을 압박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대량해고가 일어나지 않자 역풍을 맞은 데 대한 강한 질책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원진 의원은 “내년 3월에 꼭 기간제 근로자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도 “노동부가 100만 해고대란설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 허구라는 것이 입증됐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부실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른 4년 연장 안 철회요구엔 “취임 후 상세하게 파악했다”면서 “노동부 입장은 법제정 당시부터 2년 제한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사과와 책임을 지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100만 정도가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한 것을 언론에 해고대란으로 비쳤다. 당초 생각보다 과장되게 알려진 것”이라면서 “7월 한 달간 조사에는 한계가 많고 그 통계만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전임 이영희 장관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공공기관 기획해고설을 두고는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계약을 어기면서 한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한 달 통계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지켜보자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노동부가 근본적인 시각을 고치지 않는다면 계속 엇박자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장관 내년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재차 확인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는 비정규직법 이외에도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문제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홍희덕 의원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법과 원칙이라면서 노조법 어디에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상급단체 가입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느냐”고 묻고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모두가 나서서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 행위를 한 행안부 장관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라”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또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도 OECD 국가 중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하려고 법을 만들어 탄압하는 이게 법과 원칙이냐?”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노동부가 쌍용차 사태에서도 물과 식량을 달라는 노동자들을 반인권, 반노동으로 대했다”면서 “현 정부 2년간 노동정책은 실종됐고 정부에 밉보이는 노조 말살정책으로 기획재정부 인사노동과로 전락하고 싶느냐”고 비난했다.

임태희 장관은 “공무원 노조 상급단체 가입은 지적한 대로 노동법상 근거규정은 없다”면서 “전임 총리와 행안부의 우려는 민주노총의 기본활동이 정치적 활동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자칫 정치활동 금지의무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안 돼도 실시해야 한다”면서도 “원칙은 시행을 하되 문제를 알면서 시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제기되는 문제를 경청하고 보완대책을 당사자와 의논하겠다”면서 내년 시행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한편 증인으로 나온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3권이 헌법에 있어야 한다. 이전 발언을 사과 한다”고 말했으나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기관장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취소하는 것이 되겠나. 사과보다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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