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 국민에게 사과하라”

헌재판결 환영..조 의원 1억 4천여만원 추심절차 진행

헌법재판소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청구한 ‘남부지법의 가처분 판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하자 환영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29일 헌재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직무행위가 국회 내의 회의와 표결에 한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입증해 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조전혁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40만 교원들에게 진실로 사과하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함께 명단을 공개한 9명의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현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전혁 의원이 이미 납부한 481만 여원을 제외한 1억 4120여만 원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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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조전혁 ,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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