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불법 관제투표”

교육자치 만만히 본 것...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1일 오전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공고하고 투표일을 24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는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학교급식 정책은 교육감 고유 소관업무라며 서울시장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고, 주민투표의 기본정신의 훼손한 관변투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학교 급식 정책은 교육감의 고유 소관업무죠. 그러니까 학교급식정책 주민투표를 교육감과 시장 중 누가 발의할 것인지, 누가 발의하는 게 옳을까요? 당연히 교육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장은 엄연히 독립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주민 투표 발의 권한도 학교급식 정책, 교육에 관한 건 전부 교육감에 있는 겁니다. 교육자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서울시장이 관할하는)일반자치에서 교육자치 상황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발의합니까?”라며 서울시의 주민투표를 힐난했다.

곽 교육감은 “만약 서울시 주민투표가 서울시장이 발의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장에게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예산 지원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이건 서울시장의 권한범위 안에 있는 상황을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장이 붙이는 주민투표는,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선별적 무상급식이냐, 이른바 재벌 집 아이까지 다 주는 무상급식을 해 줄거냐, 아니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다 해줄거냐, 이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학교 급식 정책이고, 학교 급식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고 소관 사무”라며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서울시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는 식의 서울시의 어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은) 2011년에는 초등학교를 전면 실시하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중학교 1학년,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1개학년씩 확대하는 거거든요. 이걸 전면실시라 그럽니까? 단계적 실시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연차별로 늘려나가는 것을 전면실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국어 어법에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저희도 단계적인데 그러면 왜 굳이 전면적이라고 하냐, 그건 단계적 vs 전면적으로 제시할 때 이성적인, 합리적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편껏 단계적 확대하는 게 옳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착시 효과를 노리고 고집한 거란 말이예요.”라며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꼼수”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곽노현 교육감은 차별적 무상급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아끼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교육 기관에서 선별적 복지를 한다는 건 아이들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를 한다는 거고요 그것도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복지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학교가 부모의 재력을 보고 아이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아이만 보고 대접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모두 평등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아이를 부모에 딸린 존재로 보고 차등대우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복지의 대상이 된 일부 아이들은, 낙인효과, 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라며 그래서 차별적 무상급식은 “반교육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주민투표의 적합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주민투표라는 게 직접 민주주의의 총아인데, 주민이 자발적 청구여야 하잫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장께서 직접 호소하고 주도해왔단 말이예요. 결정적으로 보면 80만 장의 서명용지를 제출해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날, 주민 대표들이 서명 대표들이 기자회견 한 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께서 서명 박스 뒤에 쌓아놓고 기자회견했어요. 이걸 시장주도, 관주도라고 안할 수 없죠.”라고 못박았다.

또한, “(서울시 주도의) 관제주민투표, 불법주민투표, 왜냐하면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있고, 예산상황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기에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꼼수투표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런데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지셔야 겠죠.”라며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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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파 시장이 대통령해먹고 싶어서 발광모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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