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움 겨울 대중 강좌 -녹색 성장, 환경적인가? 환경의 적인가?-, 1강 두번째 강좌로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란 주제로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였다. 다음은 각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29일 4대강 사업의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 5개월 20여일이 되는 11월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 공사착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지역의 생태계와 주변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에도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환경영향평가 종료까지 정상적으로는 2년여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직접사업비만 총22조2천억 원, 3년의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에 진행할 계획인 4대강 사업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6개월, 사전환경성검토는 4개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2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입니다. 22조원이면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의 10% 가까이 되는데, 한강과 금강,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모래와 자갈을 5.7억㎥ 이상 파내고, 16개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며, 630㎞ 구간의 제방을 높여서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 지형과 지하수 등 참으로 많은 변화와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인데 계획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1년 안에 해치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강이 죽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의 70%에 이르는데 왜 정부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앞으로 가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정부 주장대로 정말 우리 4대강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곳곳에 보를 만들어 물을 채우고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 수초들을 긁어내면 생태하천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우리의 강에서는 홍수피해가 사라지고 수질은 맑아져 온 국민이 그 강물을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일까요? 4대강 사업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농촌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고 농촌지역민들은 수상레저문화를 충분히 즐기게 될 것일까요? 4대강이 진정한 녹색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나아갈수록 대답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그 어떤 질문에도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방향과 내용과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2. 4대강 사업, 목적과 상황진단의 오류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물 부족에 따른 수자원확보와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수변레저문화 활성화, 강 중심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한 4대강 개발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고, 현재의 4대강 수질과 생태계를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취약하거나 매우 과장되며, 4대강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계획대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된다면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는 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상황이 악화돼 사업비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정부주장의 문제점 중 핵심적인 부분은 물 부족을 근거로 한 4대강 보 건설계획입니다. 정부는 2016년 10억㎥의 물 부족 주장을 내세워 4대강에 16개의 보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에 의해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3.4억㎥, 2015년 5억㎥의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도 낙동강이 아닌 영산강유역이며 행정적으로 따지면 강원도와 전라도입니다. 물은 호남에 부족한데 보와 댐 건설은 영남에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현장과 해결책이 잘못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물 부족에 대한 진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대비 강우량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물 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인구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측되는데다 1인당 물 사용량이 합리화돼 물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10년 후 대한민국의 인구대비 강수량 및 지하수량은 풍부한 편이며, 노후관로교체나 물 사용량 합리화 등 물 관리를 선진화하면 한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부분에서도 4대강은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수질은 상류 1급수, 중류 2급수, 하류 3급수다(BOD기준). 상수도로 먹는 물은 1~2급수를 유지하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도 3급수를 유지합니다. 하구둑으로 막혀있는 금강이나 낙동강 하구의 수질도 3급수입니다. 이와 같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1997년 4대강 특별법과 물관리종합대책을 만들고 수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하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영산강을 제외한 3대강의 하천수질은 2007년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했습니다.
하천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하천바닥의 퇴적물 상태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중금속과 유기물질 오염도 조사에서 조사항목 11개중 10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곳은 4대강 본류구간이 아닌 지천 합류부였습니다. 즉, 4대강 본류의 수질과 퇴적토의 오염도는 양호하며 더러워서 준설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천의 생태계는 어떨까요? 4대강 사업구간에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이 100여종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40여종이 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여름철과 다른 겨울철 조류조사가 생략돼 환경영향평가서 부실논란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강 하구와 연기군 합강리 하천습지, 한강의 장항습지, 낙동강 하구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가 4대강 사업구간 곳곳에 존재하지만 세밀하게 조사되지도 않았고, 보호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한강 여주에 있는 자연습지 바위늪구비에는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있는데 군락지 하류에 건설될 강천보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준설과 보 건설로 강안의 모래와 자갈, 갈대와 부들, 버드나무 등 수초군락지가 사라지고 수위가 2~6m높이로 높아지면 자연스레 야생동식물도 하천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야생동식물이 번식을 하거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천의 홍수위험도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습니다. 4대강을 비롯한 국가하천의 제방공사 비율은 97%로 매우 높습니다. 백년 혹은 이백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홍수량을 대비해 4대강 본류의 제방은 이미 높아질 만큼 높아졌습니다. 더구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홍수지역과 피해액을 들여다보면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4대강 본류가 아닌 산간계곡이나 소하천, 지방하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지성호우도 문제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마을하천이나 지방하천의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 본류에 22조2천억원을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이는 아픈 곳은 손가락인데 혈관을 모두 교체하는 수술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3. 4대강 사업, 추진절차 정당성을 잃었다
4대강 사업의 졸속추진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법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대규모 국책사업이 가져야 할 정책의 타당성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됐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도 사업추진과정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절차 이행문제를 먼저 살펴봅시다. 3년간 정부재원 22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지만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재무적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총사업비의 10%정도인 자전거도로 건설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검토를 했을 뿐, 대부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 건설이나 준설, 제방건설은 재해예방사업이란 이유로 타당성검토를 피했습니다. 정부재원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책사업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입니다(이 때문에 국가재정법 시행령 위헌소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에 의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사전환경성검토는 4계절 생태계조사와 수량, 수질 등 환경현황조사가 필수요건입니다. 최소한 1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생태계조사는 2009년 7월 4~5일간의 현장조사가 전부였고, 10년전 자료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4대강 본류에 20~30㎞ 구간마다 건설될 보는 홍수에 의한 재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도 이와 관련한 수리모델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조사결과는 부실했고 환경영향예측은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과정에서 작성하게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여서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체결 후 2달 안에 끝났고, 사전환경성검토 후 작성된 환경부의 협의의견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가 당초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재 조사 역시 요식행위와 왜곡의 과정이었습니다. 사업구간 전역에 걸쳐 지표조사는 물론 수중조사가 기본이었지만 자격있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하고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변에 위치한 20여개의 나룻터조사를 수중조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부는 문화재조사 및 보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시하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정상적 절차를 규제로 해석해 이를 완화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하는 행정부의 이성이 정지됐으며, 청와대의 집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4. 4대강사업 때문에 삶이 어려운 사람들
4대강 사업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4대강 유역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4대강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삭감된 부문예산으로서 결식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중소기업인 등입니다.
4대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실업자가 되거나 생계위협에 처했습니다. 4대강의 하천둔치 경작이 금지된 탓입니다. 금강의 부여와 논산, 낙동강의 양산과 부산, 한강의 팔당과 여주, 영산강의 나주 등지에서 정부소유의 하천부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다른 곳에 농사지을 땅이 없거나 농지가격의 상승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던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농사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시장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강 유역에서 생산 공급되는 채소류가 상당하기 때문인데, 팔당 유기농단지에서 생산, 수도권에 공급되는 유기채소류의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40%에 이른다고 하니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삭감된 예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도 있습니다. 22조2천억원을 넘어설 4대강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건설예산을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교육, 보건의료, 장애인, 노동자, 중소기업, 환경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10년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결식아동 무료급식 예산이 삭감됐고, 시군단위 작은 학교예산이 줄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차량구입비가 삭감됐고 공중보건 예산이 줄어들었으며 대기오염과 폐기물 처리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협하고 어린이와 장애인, 노동자는 물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바로 4대강 사업과 직결돼 있는 것입니다.
5. 4대강을 살리기 위해 시민사회가 할 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체적 개발위기로부터 4대강을 지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4대강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못할 전망입니다. 100일에 걸친 농성도 해봤고, 거리선전과 강연으로 시민을 설득하였고, 4대강의 생명을 지키자고 현장탐사도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노동조합, 종교단체, 정당까지도 거리와 현장을 누비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겠다는 듯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끝나자마자 사업 착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행여 누가 알까 부끄러워 슬그머니 공사를 시작해도 모자랄 일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선두에 나서 불법착공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제 4대강 사업은 시작됐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체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와 사업자 선정과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문제덩어리인 4대강 사업은 이제 겨우 첫 삽을 떴을 뿐입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습니다. 4대강 사업이 헌법을 위반하고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주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국민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심의에서도 4대강 예산의 전액 삭감과 교육, 의료, 복지예산으로의 전환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아래 추진될 예정입니다.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됐던 대기업들의 담함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찌 4대강 사업이 시작됐으니 물러서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겨우 2천억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됐을 뿐입니다. 22조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기회는 바로 지금 이 바보 같은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례가 이웃 일본에 있습니다. 하토야마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140여개의 댐 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생복지와 미래세대를 위해 토건업자, 정치권 배불리기를 과감하게 중단한 것입니다. 물론, 하천과 홍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선진국들은 이제 제방을 쌓거나 하천바닥을 파내지 않고 하천유역을 넓혀 저수능력을 확대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반생태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민생적인 토건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각성하고 실천한 이웃 일본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이웃을 살리고 위기의 교육을 살릴 희망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4대강 사업이 내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4%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중단하거나 실질적인 사업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교육과 의료, 일자리와 장애인을 위한 예산에 써야 한다는 것이 나머지 국민의 뜻입니다. 이 뜻이 관철되도록 남아있는 숙제를 다 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업의 목표와 절차를 바로잡고 예산을 삭감해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인해 민생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4대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운동진영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예산 확정을 저지하는 일과 4대강 국민 소송 및 국민적 참여를 위한 법청원 운동,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감시 고발 운동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6월 1일 지방 선거를 겨냥한 예비후보 등록을 통한 4대강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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