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노동시간 길이는 이미 모두 알고 있듯이 OECD국가 중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다.
심지어 실 노동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임노동자의 실 근로시간은 2008년 2,057시간, 2009년 2,074시간, 2011년 2,111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1,920시간이 이 법정 기준노동시간으로 놓고 보면 한국노동자는 1년이 13개월 이상이나 다름이 없고,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 1,692시간에 비해 연간 419시간 더 길기에 한국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간 2.5개월이나 더 일하는 셈이다. 자본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본의 산식에 의한 노동생산성이 높아질래야 높아 질수가 없는 것이다.
3. 한편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지난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와 노동시간시간 격차가 동시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무역협회의 도표는 참으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OECD가입국은 34개다.
5. 자본은 싼값에 썼던 해당 시간외 일비를 물어줘야 할 판이니 난리가 난 것이다. 자본이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실 노동시간의 단축은 통상임금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본이 앓은 소리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싼값에 시간외 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6. 문제는 자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을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팔아 해결하려는 노동자 집단의 현재 경향이 문제를 이상하게 풀어나가게 한다.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생활욕구(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소비환경의 문제도 문제이긴한데)를 충족하는 것이(달리 표현하면 단위시간 당 임금상승을 도모하는 것이)올바른 방향이다. 이때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노동강도 강화의 문제는 총 고용 확대로 맞서는 것이 통상임금 논란을 제대로 된 논란으로 만드는 것이다.
7. 한편 임금체계 대안에 있어 단순화된 기본급화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 재설계, 성과 연동형 임금제,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간제 정규직(?)을 활성화를 그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대응은 유연화된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대안이다. 다만, 통상임금의 논란에 있어 못 받았던 임금을 받는다는 수준으로 노동계에서 넋을 놓고 있으면, 통상임금 문제가 노동계를 예상치 못한 곤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8. 강조컨대 통상임금의 문제를 현재와 같이 소송 또는 법원 해석대로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왜곡된 임금구조와 시간외 노동의 문제는 해결은 커녕, 잘못하면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문제를 기화로 실 노동시간의 단축, 사회적 차원에서의 단위 시간 당 임금 상승(즉 최저 임금의 생활 가능 임금으로의 보편적 상승)과 나아가 일 풀타임(일 표준 노동시간)의 전면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일 8시간은 표준 노동시간이라는 것에 탈피해서 일 표준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6시간이건 7시간이건 간에)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노동강도, 고용, 실질임금의 문제와 연동되고 여러 논란과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필자는 진정 이러한 논란과 분쟁으로 세상이 들떴으면 한다. 실 노동시간, 일 표준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의 일터와 생활의 재구성은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노동진영은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에 있어 임금채권과 채무의 문제, 넋 놓고 법원만 바라보는 상태에서 벗어나 제대로 시비 삼아야 사회가 주목하고, 해법을 각축하는 정치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