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영화’의 ‘끝판 왕’으로 등극하려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역대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시장화를 그 끝까지 밀어붙이려는데 있다. 대선시기만 하더라도 포퓰리즘적 교육복지 공약을 남발하였지만 집권 1년도 안되어 그 상당부분은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반면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정책은 교육시장화(교육민영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무상보육을 실행중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의 국공립화는 확대하고 있지 않다. 현 정부는 보육비용을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누리교육과정’을 전면실시하면서 3~5세 유아들에게 5시간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보육기관의 90%가 사립이며, 유치원도 절반이상이 사립인 상황에서 보육비용의 개별적인 지원은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의 운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사적주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누리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교육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아동들은 방과 후 학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결국 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반면 관련 사교육업체들은 이익을 보는 구조를 형성한다.
다음, 사학자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대학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자본이 초래한 경제위기는 노동자 민중들을 취업난과 생활고 그리고 교육비부담 등으로 결국 아이 낳기를 꺼려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고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8학년도 대입부터 고교 졸업자 수보다 대입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예상된다. 실제로 2014학년도 기준 대입정원은 56만 명이다. 그러나 2018학년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이보다 적은 54만9000명으로 감소한다. 향후 9년 뒤인 2023학년에는 고교 졸업자 수가 40만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2022년까지 9년간 대학입학 정원을 16만명 줄이는 것을 방향으로 전국 대학을 3년 주기로 5개 등급으로 분류,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차등 적용을 통해 정원수를 줄여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당하는 대학의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 가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약 80% 이상이 사립대학이며, 이들은 대학운영의 자금을 거의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으로 의존하여왔다. 이들은 대학을 설립한 후 등록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적립금을 쌓으며 부를 축적해왔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들 사립재단들의 재산은 이들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다. 때문에 현행법조차 해산 과정에서 부채 등을 갚고 남은 잔여 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구조조정으로 남은 재산을 이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선언하였다. 즉 2월 2일 교육부 관계자는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 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교육을 통해 부를 창출해온 사학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기 위한 대학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유연화와 노동통제강화 그리고 교육기관영리행위 허용 까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노동유연화는 누리과정 5시간 강제와 시간제교사도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통제강화는 교원평가와 근무평가 그리고 성과급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교육기관의 영리행위 허용은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 자율성 확대 등으로 의료민영화와 함께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
예상되는 대립지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박근혜정부는 교육민영화를 그 극단으로 밀어 붙이려 하나 상황은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
우선 연이은 대선공약 파기와 수구보수적인 정치적 행태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이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는 철도파업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박근혜정부는 주요 공중파를 정권의 통제하에 두고, 연일 파상적인 방식으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흑색선전을 퍼 부었음에도 민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과 반감을 억누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으로 확인되었듯이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정권과 기득권세력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다음 철도파업에서 확인되었듯이 공공부분 민영화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철도만이 아니라 가스 등 에너지 영역으로 나아가 교육분야로도 확장될 조짐이다.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광범위하게 걸쳐져 분포하고 있다.
첫째, 중등학교 서열체제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다. 최근 이른바 대학서열체제 상위권 대학들이 특목고는 물론 자사고 출신들을 우대 선발이 노골화되고 있고, 그 결과 일반고 슬럼화와 교육의 계층별 지역별 격차에 대한 불만은 서서히 임계지점으로 다다를 전망이다. 이는 결국 국제중과 특목고(국제고,외고,과고) 그리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문제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우익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 채택 거부 운동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개입은 정권의 반동성과 수구성에 대한 중도보수를 표방한 이들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지경이다. 현재까지는 한국사교과서를 둘러싼 친일역사왜곡, 독재미화 등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쟁점은 여타 과목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전사회적인 이념대립의 장으로 기능하며 결국 한국사회의 성격과 향후 전망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교육부분의 노동유연화 공세와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교육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의 불만과 저항이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 5시간 강제는 필연적으로 보육, 유아교육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시간제교사 도입과 맞물린 교원평가, 근무평가, 성과급의 통합은 향후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정책으로 작동할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교사들의 저항은 불가피 할 것이다. 또 대학구조조정으로 대학을 떠나야 하거나 고용불안 혹은 노동조건의 하락에 직면한 교수와 교직원들의 저항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학교의 학생들의 저항의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2. 2014년 교육자치 선거의 의미
기득권세력의 이해 vs 민중의 교육받을 권리가 충돌하는 공론의 장
바로 이와 같은 지형위에서 2014년 교육자치 선거에 오는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때문에 2014년도 상반기 교육정세를 가로지르는 가장 큰 변곡점은 교육자치 선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교육자치선거는 지방자치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어떤 식으로든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교육자치 선거에서는 교육문제를 둘러싼 기득권 세력의 이해와 다수 노동자 민중의 교육받을 권리를 둘러싼 대립이 전면화될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특권교육이냐 균등한 양질의 교육인가를 둘러싼 대립이 될 것이고, 그 도화선은 특권학교 특히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대립, 혁신학교를 둘러싼 쟁점, 역사왜곡-친자본 우익 교과서 문제 등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기득권 세력은 혁신학교를 ‘수월성과 학력신장을 가로막는 원흉’이라며 혁신학교 죽이기 공세에 돌입한지 오래이며, 자사고 학부모단체를 결성하는 등 교육을 매개로 한 계급투쟁을 매우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을 장악하려는 이들의 욕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정치개혁법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은 교육자치 자체를 부정하고자 한다.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까지 들고 나온바 있다.
그동안 지배계급과 기득권세력은 지난 5년간 국가단위 일제고사 강행실시나 일제고사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지침 그리고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지침이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 지역에서 부분적 혹은 상당부분 무력화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 하였다.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교육민영화 정책의 완결을 위해서는 교육자치선거에서 우익적 인사들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반면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국가권력의 교육민영화 정책이 단위학교 현장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을 세워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교육부분이 갖는 상대적 역동성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되어 있기에 지방자치가 갖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자치 영역은 약간의 차별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것처럼 교육은 사회적 공적인 영역으로 국민의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이 일정하게 존재한다.
다음, 교육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는 현실은 대중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겪게 하면서 교육개혁의 사회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이 만든 엄청난 사교육비부담은 대중의 삶을 곤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불만 또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특권교육이 아닌 만인을 위한 평등한 양질의 교육, 입시경쟁이 아닌 아동의 발달과 자기실현을 위한 보편교육에 대한 대중적인 욕망은 교육자치선거를 통해 일정하게 투영되어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의 등장과 진보적인 교육자치의 실험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 실험들은 가능성은 물론 그 실효성 또한 확인 받았다.
결국 금번 교육자치선거는 교육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고 교육을 통해 이윤을 축적하는 기득권 세력과 교육을 만인의 보편적 권리로 실현하려는 노동자 민중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
교육이 만인의 권리임을 외치고 직접 개입하는 장으로 교육자치 선거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통과됨으로 교육자치가 부활되었다. 그 이후 교육운동진영 특히 교사-학부모-교육연구자 등은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를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꾸준히 마련하여 왔다. 그리고 이는 지난 2010년 교육자치 선거를 매개로 하여 부분적으로 실험 중에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을 본다면 교육자치는 아직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낯설다. 이는 제도정치에 대한 대중적인 냉소와 겹치면서 교육자치 선거는 ‘로또’선거라는 조롱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의 정치적 관심의 열악함, 혹은 현재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그 절차적 한계를 핑계로 교육자치, 지방자치를 포함한 대중자치의 가능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자치라는 사회적 진보를 향한 전망 자체를 어둡게 할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은 주택, 의료, 에너지, 환경 문제 등과 함께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로 자본가를 비롯한 지배계급은 이를 장악하고자 전 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개입은 매우 체계적이고 집요하다.
이들은 우선, 교육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노동자들을 재생산하고자 한다. 이들은 교육과정을 장악하여 끊임없이 자본주의제체를 미화하거나 보수적인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자 한다. 또한 성적만능주의와 입시교육을 통해 경쟁을 내면화시킨다.
다음, 교육을 통해 부와 특권을 재생산하고자 한다. 대학서열체제를 통해 형성되는 학벌(학력)은 문화자본으로 기능하며, 자산계급에게 유리한 선발시스템을 형성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대물림되는 구조를 공고히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공동의 자산인 지식과 정보 나아가 사회공적인 영역인 교육을 상품화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반면 매우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그동안 한국의 노동자 민중운동은 교육영역을 비롯한 재생산 영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공해, 도시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주택, 맞벌이 부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설,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노동자 자신과 자녀들의 교육 등과 같은 재생산의 영역의 문제는 결코 임금 인상투쟁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단체 활동가들조차도 교육을 바꾸는 사회운동을 교사들이나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일로 이해하거나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외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한 교육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지형이 확산되고 그 대립의 양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노동자 민중들이 교육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교육노동자 출신들이 교육감 후보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아직도 상당수의 대중들은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이 만든 지옥 같은 현실, 등허리 휘는 사교육비부담과 교육격차를 불가항력적인 그 무엇으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자치선거라는 계기를 활용하여 대중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교육을 대중의 참여로 바꾸어 낼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들을 행동의 주체로 이끌어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반동성을 적극적으로 폭로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하고 무엇이 당장의 시급한 과제인지 선동해야 한다.
우리는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업무경감, 대입제도 간소화 등이 대표적인 교육공약이 대부분이 폐기되거나 후퇴한 상황임을 폭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교학사 교과서 논란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역사왜곡-친자본 우익 교과서를 반대하는 대중 정서가 매우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박근혜정부와 수구보수 세력의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 즉 박근혜정부가 그들을 성장주의와 애국주의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친일과 독재에 탯줄을 대고 있는 반민중적인 특권세력임을 대중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교육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고 대중들의 참여를 확장하는 계획으로서의 전술을 운용해야 한다. 대중들의 절대다수는 국제중, 국제고, 외고, 과고, 자사고에 자녀들을 보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들 소수 특권학교, 귀족학교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가 다닌 일반학교들이 3류학교 취급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들을 특권교육을 폐지하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또한 우리들이 낸 세금이 소수의 특권귀족학교 출신 아이들의 다니는 학교에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하여, 균등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작금의 학교서열체제가 폐지되어야 하며, 학습당 학생수 감축 등과 같은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이 씌여져야 함을 설득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또한 교육재정의 운영과 집행의 과정에 대중들이 참여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에 감시하고 개입하는 틀을 요구하고 얻어내는 투쟁에 함께할 것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균등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원이 부족하기에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나 기업들의 탈세를 철저히 잡아내고 부유세, 금융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직접소득세 등의 신설이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함을 선동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은 단지 기존의 교육운동주체들이 대중을 향하여 무매개적이며 일방적으로 제한된 선거 기간 동안 허공에 떠드는 소모적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교육자치라는 취지에 걸맞게 대중들이 직접 선거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느끼는 불평등한 교육현실에 대해 직접 말하게 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방향과 정책제안의 주체로 나서게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무매개적으로 표를 던지는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문제에 대해 반추하게 하고 교육이라는 사회적 권리의 주체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지만 소중한 행동에 대중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각 지역에서 시민참여단 혹은 시민추대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조직화는 바로 이런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정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후보라는 인물에 기대는 기존의 부르조아 제도 정치와는 달리 교육주체들(교육노동자-학생-학부모)의 직접적인 이해가 표현되고, 그것이 정책협약과 갖은 방식으로 형식적인 강제의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시민-민중참여(민관거버넌스)에 의한 교육정책의 입안과 집행 그리고 감시(통제)를 향한 실험을 제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3. 교육자치 선거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4년 교육자치 선거는 정세적으로는 물론, 민주주의의 확대와 대중자치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대의에 입각할 때 피할 수 없는 국면적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위만으로 무원칙하게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최소한의 몇 가지 준거지점을 확보하고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진보교육감을 지역주민 즉 노동자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 선출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 민주-진보교육감이 제시해야 할 교육개혁의 상과 방향을 지역주민, 즉 노동자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주민, 즉 노동자 민중들의 후보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 지역의 광범위한 시민사회운동역량이 총 집결해야 하며, 이를 매개로 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한 틀거리를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계기적 사업들을 창출해야 한다. (토론회, 강연, 등등)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시민이 뽑는 민주-진보교육감 선출운동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활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불평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폭로와 균등한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선동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과 대중적인 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선전활동과 결합될 수도 있으며, 수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 시민(대중)경선과 같은 방식을 매개로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육자치선거를 통해 얻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교육이라는 재생산영역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중대성을 깨닫고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을 더욱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 권리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들이 지속적으로 대중자치의 영역을 만들고 공론의 장을 확장하여, 교육자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교육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조직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지 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 나아가 사회 전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자치에 대한 전망을 확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