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 때문에 신프로그램 적응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간 교육을 시작했다. 다른 콜센터와 달리 성수콜센터 근로자에게 장기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KT가 자회사인 Ktis의 노무관리를 통제, 감독(KT본사 윤리경영실 직원 파견근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종훈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Ktis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기 위해 과도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관리하는 '가학적 인사관리'에 대해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KT, Ktis는 아직도 시정조치가 없다.
KT는 2008년 10월 2일 자회사인 ktis로 550명을 전출시켰다. 정리해고를 목적으로 대부분 퇴직시켰고, 남은 41명에게는 '가학적 인사관리'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 15명도 더는 견디지 못해 정년퇴직 또는 사직했다. 현재 26명이 남았는데, 올해 6월이면 5명이 정년퇴직 예정이다.
KT는 민영화를 위한 구조조정 목적으로 Ktis 분사를 추진하면서, '전출 직원에게 분사 후 3년 고용을 보장'하고,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며 3년까지는 KT 급여의 70%±5%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KT가 사기를 쳤다. 이들에게 맡겼던 VOC(voice of customers) 업무를 본사로 회수하고 자회사인 Ktis와 담합해 정리해고 목적을 드러냈다. 콜센터 강제배치와 임금을 55% 수준으로 대폭삭감에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악화시켰다. 결국, 최초 전출자 550명 가운데 대부분이 회사의 사전 의도된 잔악한 노무관리로 떠났다.
Ktis는 50대에 적합하지 않은 콜센터 상담일을 강제로 시키고 실적부진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경고장을 월 1회, 누적 21차례나 남발했다. 이런 행태는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는 기간제법 제4조 2항을 어기고, '근로조건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4항도 위반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생존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 참세상 자료사진 |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근로자 을의 생존권을 유린한 부끄러운 사례이다. 그래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KT와 협의중인데, KT의 불성실한 자세 탓에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T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해 △휴대폰 일반대리점 △휴대폰 연합대리점 △부동산 임대사업 △KT 텔레캅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 5개 영역에 대하여 갑을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합의서에 동의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전무하다.
을지로위원회는 “KT는 조속한 시일 내 교섭에 임해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잊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문제해결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전임 이석채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기업이미지가 실추된 KT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KT ENS의 불법대출 등 불미스런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신임 황창규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상식과 법규에 맞게 업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이를 실천하겠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무책임한 자세로 고객을 대하는 게 여태까지 보여준 행태다. KT가 이처럼 근로자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이유는 또 있다.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를 외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정창근)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KT와 자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법원이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법이념과는 동떨어진 판단을 내렸고, 을은 아직도 교육만 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겨가며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만행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는 5월 14일 항소심 선고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길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