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갑질 인사횡포 두고만 볼 수 없다

[기고] 부당노동행위자는 “전무승진”, 제보자는 “보복해고”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갑질 횡포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용기있게 진실을 밝힌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대한항공의 “보복징계”에 많은 국민들이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자본가, 재벌들의 갑질 인사횡포가 대한민국 2위 기업, 전세계 5위의 자동차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2014년 11월 12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대의원, 사업부대표 선거 1차 투표가 있었고, 14일 2차 결선투표가 있었다.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13일 저녁, 현대자동차 승용2공장 공장장인 이0동 상무는 2공장 조합원인 이일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날 부인의 식당 개업식이 있어 낮부터 술을 마신 이일 조합원은 향우회 선배인 이0동 상무로부터 “이번 선거에 나 좀 도와줘”라면서 “대표후보 000는 안돼. xxx를 찍어줘. 너희 선거구 대의원 후보 중 000는 안되니 xxx를 찍어줘”라면서 후보들 실명을 거명한 도움을 요청 받았다. 이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던 이일 조합원은 “예. 예. 알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대충대충 대답을 해주고 끊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투표 당일) 아침에 다시 이0동 상무가 이일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께 약속한 거, 약속을 좀 지켜라. 인증샷 나한테 날려라”라는 식으로 인증샷까지 요청했다고 한다.

이일 조합원은 자신이 투표한 결과를 핸드폰으로 사신을 찍어 인증샷을 보내라는 이0동 상무의 요청에 갈등하다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김광식 전 위원장(현자노조 7대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핸드폰에 녹음된 음성파일을 전달했다.

[출처: 울산저널]

작년 11월 14일 현대자동차지부 2차 대의원선거와 사업부대표 선거가 끝나면서 이0동 상무의 선거개입(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위반) 문제가 공식 제기되었다. 급기야 12월 5일 제28차 정기대의원대회 중 이경훈 지부장, 이종철 감사위원, 김칠규 승용2공장대표 등 3인이 이0동 상무의 선거개입관련 녹취록을 확인했고, 이날 대의원대회에 긴급동의안이 상정돼 이0동상무 선거개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사과 및 재발방지와 책임자(이0동 상무) 처벌을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을 시 고소고발 한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현대자동차의 갑질 인사횡포는 이때부터 본격으로 자행된다.

현대자동차 지부의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대표이사 사과와 재발방지책은 일언반구도 없었고, “책임자(이0동 상무) 처벌하라”는 현대차지부 대의원회 결정에 회사측은 “처벌”이 아니라 이0동 상무를 승용2공장보다 규모가 더 큰 전주공장 공장장으로 영전 발령을 내리고, 몇 일 지난 뒤에는 “전무”로 승진을 시켜버렸다.

노동조합 선거에 직접 개입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람에 대해 당연히 “처벌”하라는 노조(지부)의 요구를 비웃으며 보란 듯이 “승진”을 시켜버린 것이 인사횡포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이0동 상무의 부당노동행위를 제보한 이일 조합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1월 9일 이일조합원은 생전 처음으로 현대자동차 징계위원회에 불려갔다. 결과는 “해고”였다. 이일 조합원을 해고시킨 회사측의 징계 사유는 “두발뛰기” 작업을 했다는 것, 상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 무단이탈을 했다는 것, 3가지다.

먼저 두발뛰기는 컨베이어 라인 작업 특성상 앞,뒤 작업자가 서로 일을 도와서 한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면서 서로 휴식과 작업을 나눠하는 형태다. 이는 이일 조합원만 하는 작업형태가 아니다.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 수년 전부터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작업 방식으로 징계사유가 못된다. 

둘째 관리자에 대한 협박이라는 부분도 2직 근무 중인 관리자에게 전화상으로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정도 발언으로 해고를 당한 조합원은 아무도 없었다. 

세번째 “무단이탈” 문제다. 회사측은 이일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공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는 사진, 사외에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도착하는 사진, 식당 안에서 전화받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는데, 이런 사진은 회사측이 이일 조합원의 행동을 미행 또는 감시를 했다는 강한 의심을 하게 만든다. 이일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3,4차례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밖에 최근 개업한 부인의 식당에 다녀 온 것은 무단이탈이 맞다. 그러나 회사측의 미행과 감시에 의해 증거를 확보한 무단이탈 3~4회를 근거로 “해고”를 시킨다는 것은 인사형평에서 한참 벗어난 “보복성 해고”라고 보는 것이다.

이일 조합원이 2015년 1월 8일 현장에 게시한 대자보를 보면, 회사측이 표적 감시를 했고, 사퇴압박과 해고를 미리 정해놓은 보복 징계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사과에서는 사진 두장을 보여주면서 조사한다며 “무단이탈이다. 사표 쓰는게 낮지 않나. 징계위 가봤자 2차까지 해고다” “사표쓰면 년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성과급 받고 수리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징계위에서 해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다”면서 공포 분위기 비슷하게 조성해놓고 진술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못쓰고 있으니까 “그럼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일 조합원의 대자보 내용 중)

이일 조합원은 1월 22일 현대자동차 인사팀에 “징계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평범한 조합원으로 회사생활을 해 왔던 이일 조합원은 작년 11월 이0동 상무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문제를 제보하지 않았다면 그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를 제보한 이일 조합원에게 “보복해고”를 시키고, 노조(지부) 선거에 직접 개입해 불법을 저지른 이0동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킨 현대자동차 인사, 이것이야 말로 인사권을 쥔 회사측의 갑질 ‘횡포’가 아닌가?

갑의 ‘인사횡포’로부터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을 보호해야 하듯이, 현대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제보자 이일조합원이 억울하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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