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자 복직, 복지의 시금석

[기고] 계약만료 직전 해고된 비정규직 상담원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정보개발원), 일반인들에게 약간 생소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소위 정부 3.0시대를 대표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꽤나 유명한 공공기관이다. 복지를 희구하는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인 것이다. 이 세를 더욱 키워 올해 7월 1일에는 이름도 ‘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으로 바꾸어 재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9년 설립시기부터 가져온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정보개발원은 해결해야만 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뽑은 상담원 42명을 2012년 말 계약만료 하루 전날 무참히 해고해 버린 일이다. 정보개발원은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와 정보공유를 통해 복지체감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건과 복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지관련 업무를 연계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저소득층을 포함해 국민과 복지시설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그야말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 업무의 중심에 상담원들이 있다. 제대로 된 업무지식을 가지고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필요한 업무와 연계시켜주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일들을 하는 이들이 상담원이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도 많다. 회사에서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도 안정적으로 인정했어야 했다.

그런 만큼 당사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이 되리라 생각했다. 물론 경영책임자와 회사측도 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소위 재계약 기대권이 양측의 신뢰관계 속에 형성되었고, 그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2012년 12월 6일 회사측은 근로계약종료통보서를 보내면서도, 일종의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를 믿었던 노동자들과 달리, 회사측의 대응은 냉혹했다. 계약기간 3개월의 초단기 계약직 공고를 냄과 동시에, 12월 28일에 계약종료통보를 받은 사람들 중 42명을 골라 해고통보를 한 것이다.

노동자를 경악시킨 만큼, 정보개발원의 해고과정에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첫째, 계약해지 통고과정에 문제가 있다. 실질적 계약만료가 12월 31일이었는데, 해고통지는 12월 28일에 사실상 하루 전날에 이루어졌다.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길가로 내몰린 것이다. 12월 6일에 계약만료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사측은 이를 재계약 기대권을 전제로 한 ‘요식행위’, 즉 재계약을 위한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사측은 공공기관답지 못하게 가장 비인간적인 기만행위를 비정규직에게 범한 것이다.

둘째, 나아가 2015년 1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기간제법 시행 후에 평가절차 등을 통해 그러한 정당한 기대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 정보개발원측에서도 소위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평가의 기준과 객관적 평가 결과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재계약 갱신기대권을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의 하나를 해왔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초법적으로 해고된 셈이다.

그간 정보개발원은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계약제로 신규 입사하라고 종용해왔다. 2012년 해고전후에는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1년짜리 계약직으로 말이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 인생’을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다. 생활이 급한지라 몇 명은 비정규직으로 재입사했다. 그러나 남아서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비정규직 재입사가 아니라, 회사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복직’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원칙 있게 복직해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비정규직도 인간임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정보개발원,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새로 태어난다. 노동자들의 싸움도 1000일을 향해 가고 있다. 참 긴 기간 고통스러운 싸움을 해왔다. 이제 노동자들이 원칙 있게 그들의 일자리로 돌아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앞으로 복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공기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정보원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델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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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민교협 상임의장, 한신대 교수)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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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수

    참 한심합니다.저도 고용노동부장관상대부당해고취소송중입니다 취성패상담원으로 1년6개월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전환한다고61세라고 나가라고하네요 채용할땐 연령제한없다고해놓고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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