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이후 다소나마 진전되었던 국민대중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정책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관과 운용미숙으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친자본 정책에의 경도 등 불공정한 노동환경이 만연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시도한 노동정책은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의 기치와 11개 실천과제, 그리고 구체적 23개의 단위 과제와 세부 사업내용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이전의 정권이 부분적으로 유지해오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전면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노사관계에서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확립’과 노동시장에서 ‘노동유연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경일변도 노동억압 정책
노사관계에서의 법치주의의 확립정책은 노동운동을 불합리한 행위로 간주하고, 국민을 통치와 계도의 대상으로 하려는데 있다. 이명박정부는 노사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근로자를 제어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노사관계가 ‘법질서 및 공권력 경시’, ‘제도 관행의 투명성 미흡’, ‘후진적 노사문화’라고 적시하면서 새 정책의 방향이 이를 개선하는 ‘선진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5월 지경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의 선진화의 핵심 요소인 노사관계 법치화는 ‘분규사업장 ‘법과 원칙’ 대응’, ‘무노동 무임금 준수사업장 지원’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이 요체다. 2008년 3월의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확립을 목표로 교섭관행, 쟁의질서 확립과 노사관계 법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2008년 초 법무장관은 ‘쟁의행위 결렬 시에만 쟁의 찬반투표를 허용’하도록 법제화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촉진하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떼법 청산과 무관용 원칙적용’,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소송의 동시 추진’, ‘쟁의에 대한 공권력 행사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강경 일변도의 노동쟁의 억압 방침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의 징계 등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도 위헌적 사례이다.
공권력 남용도 문제이다. 최근 일선교단에서 교사가 학생을 구타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랑의 매로 둔갑한 훈육이 도를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치라는 미명으로 국가 공권력이 일방에 편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용산참사는 물론 쌍용자동차 진압과정에서도 경찰은 물대포, 사다리차, 헬기 등을 이용해서 파업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유해한 최루액을 공중에서 집중 투하하기도 하였다. 쌍용자동차 파업 종결 이후에는 근로자 중 80명 이상이 구속되었고 기소되었다. 또 회사 측은 단체협약을 무시한 일방적인 징계를 남발하였고 노조와 상급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또한 금속노조에 20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의 불법적 폭력 행사,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적 파업유도,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파업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구속과 수배, 손해배상청구 등은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의 상징적 사례이다. 이러한 폭력 행사와 법적 조치는 경직된 노사관계를 양산하는 대표적 공권력 남용이다.
비정규직 양산, 노동빈곤의 확대, 양극화의 심화
또한 노동유연성제고 정책은 생산성 증진과 경쟁력강화를 미명으로 한 이명박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는 비정규직 확대와 제도화를 노린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시간제근로와 탄력적근로시간제도 확대, 공공고용서비스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근로자파견까지 할 수 있는 민간고용중개산업 육성, 정리해고요건을 완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추진,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부응해 2008년 5월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제출한 규제개혁안은 전면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지경부안에는 비정규노동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대폭 확대, 탄력 근로시간제 대폭 확대, 금전보상제도 도입 등 해고제한의 대폭적 완화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1987년 이후 그나마 부분적으로 개선되어 오던 근로상황은 신자유주의 경쟁력 제고,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또한 2009년 중반 이후 기간제를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비정규직 확대 법 개정 재시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감축을 목표로 한 ‘공공부문 선진화방안의 인력 구조조정 정책’ 강력 추진에 이어, 2010년에 들어와 임금삭감이 용이한 시간제근로와 탄력적근로시간제도 활성화, 파견업종과 기간제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 감액 추진, 간접고용확대를 허용하는 고용서비스 직업안정법 개정 등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고안해낸 시간제근로의 확대정책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하게 생겨난 비정규직은 이명박정부 이후 고착화되고 양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3년의 노동정책,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참담하다. 비정규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과 저임금근로자비율은 OECD국가 최악이다. 더욱이 비정규직의 대폭적인 증가와 차별의 확대, 노동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상황에서 다시금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노동정책은 무모하다.
작금의 한국경제와 노동환경은 차별화되고 있다. 대기업 집단의 재무지표 개선은 대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도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55개 기업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2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보다 3조4000억 원(17.7%) 늘었다. 이들 기업집단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1조49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600억 원(60.2%) 늘었다. 반면 이들 기업집단의 평균 부채비율은 109.0%로 전년보다 6.8%p 줄었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집단도 10개로 전년(14개)보다 4개 감소했다. 현대자동차는 금년 1분기 매출이 18조 2천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8천7백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21%, 46%가 증가하였다. 하이닉스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은 2조 7천억원, 영업이익 3천2백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2%, 10% 증가하였다. 현대제철의 경우 매출은 3조 5천억원, 영업이익은 3천억원이 증가하였다. 매출은 분기사상 최대이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137%증가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9조의 매출과 21조이사의 순이익을 실현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는 결국 국민대중을 외면한 친자본적 왜곡이다.
‘공정한’ 노동정책은 어디로 갔나?
한국노동여건은 노동유연성을 거론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전체 노동자들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노동유연성의 전제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차별의 만연과 부당노동행위도 관행화되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에 의한 차별해소가 급선무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의 전제없이 주창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근로자의 자본종속화만 야기할 뿐이다.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의한 노동정책은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생산성 위기로부터 시작된 서구와 달리 IMF이후 경제회복을 계기로 새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3년에 걸친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은 사회양극화를 조장하였으며 공권력남용은 노동민주화를 저해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 개발은행(ADB)를 통한 다자간 자유무역과 FTA 체결 등 국경 없는 자본시장과 세계화를 포함한 작금의 신자유주의적 노동환경도 근로자에게 더욱 불리하다. 국제경제기구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과 빈곤이라 한다. 공평은 노동문제의 최대화두이다. 이는 기회의 공평, 가치의 공평, 기준의 공평이다.
투여된 자본에 대한 근로는 정당한 가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노사, 노노는 수평적관계이다. 근로가치의 적정 기준은 합리적 사회를 위한 시금석이 된다. 그런 점에서 근로개선의 진전은 자본의 공정함에 달려있다. 남은 2년동안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은 이런 점에서 시험대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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