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은 11월 4일 입법예고 전부터 교육과 의료의 영리법인화,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대상과 급여액 운영 자체를 제주도에 일임, 공무원 고용유연화 등의 내용으로 노동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날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주최로 열린 공청회는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예정되었으나,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병노협)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공청회에 불참한 도지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교육비, 의료비 폭등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했다.